1인 사업자 알바 병행,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이렇게 준비하세요

1인 사업자 알바 병행 시 알바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썸네일 이미지


1인 사업을 하면서 알바(근로)를 함께 병행하는 경우, 세금 신고 시즌이 되면 한 번쯤은 멈칫하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는 해봤지만 연말정산은 한 번도 안 했고, 알바 급여가 3.3%였는지 시급이었는지도 헷갈리기 때문이죠.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이 되지 않은 알바 소득을 종합소득세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를 실제 신고 흐름 기준으로 차분히 정리해봅니다.






 

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합소득세에서는 왜 함께 신고할까?

종합소득세는 이름 그대로 한 해 동안 개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뿐 아니라, 알바나 급여 형태로 받은 근로소득도 함께 포함됩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기준으로 신고 여부를 판단하지만, 세법에서 더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해당 연도에 실제로 소득이 발생했는지입니다.

실제로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을 안 했는데, 그럼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연말정산은 회사가 대신 정리해주는 절차일 뿐, 소득이 사라지는 절차는 아닙니다.

연말정산이 되지 않은 근로소득이나 알바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단계에서 다시 정리해야 할 대상으로 남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 개인사업 매출에 따른 사업소득
✔ 알바·급여 형태의 근로소득
✔ 연말정산이 되지 않은 소득도 모두 포함

2. 3.3% 알바와 시급 알바, 왜 이렇게 헷갈릴까?

알바 급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급여에서 3.3%를 공제하는 방식과, 시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이유는 “이미 세금을 뗐는데 또 신고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단순히 세율의 차이가 아니라 소득의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알바 급여 유형별 구분

✔ 3.3% 공제 → 사업소득(프리랜서·용역 성격)
✔ 시급 알바 → 근로소득

3.3%를 공제한 급여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나중에 종합소득세에서 다시 정산하기 위한 중간 공제에 해당합니다.

반면 시급 알바는 근로소득이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은 그대로 남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3. 연말정산도 안 했고, 종합소득세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서 가장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말정산도 안 했고,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요?”

먼저 이 점부터 분명히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소득을 대신 정리해주는 절차일 뿐, 개인이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해당 연도에 알바 소득이 있었고, 그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는 ‘소득 누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 누락으로 판단되는 경우, 바로 고지서가 발송되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지난 뒤 국세청의 소득 자료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수정신고 또는 해명 안내를 받는 형태로 이어집니다. 이때는 이미 신고 기한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미납 세액에 가산세가 함께 붙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 핵심만 정리하면

✔ 연말정산을 안 했다고 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음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데 미신고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음
✔ 기준은 ‘연말정산 여부’가 아니라 ‘실제 소득 발생 여부’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었으니 괜찮겠지”라고 넘기기보다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알바 소득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절차라기보다, 소득을 정리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4. 홈택스에서 알바 소득은 어디서 확인할까?

알바 소득은 홈택스에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조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홈택스의 ‘소득 자료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료가 제출되어 있다면 화면에 표시됩니다.

다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번 더 헷갈립니다. 홈택스에 아무 자료도 보이지 않으면 “그럼 신고할 소득이 없는 건가?”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용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 기한이 지나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경우, 또는 단기·비정기 알바라 자료가 누락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홈택스 화면만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소득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가 안 보일 때 정리 기준

✔ 통장 입금 내역 (급여 입금 기록)
✔ 급여 정산 문자·카톡·메신저 기록
✔ 근무 일정이 확인되는 문자·메모

이런 자료를 토대로 실제 받은 금액을 정리해두고, 종합소득세 신고 단계에서 직접 입력해 신고하게 됩니다. 즉, 홈택스에 자동 조회가 되지 않더라도 소득이 있었다면 신고 대상이라는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 입력 흐름, 왜 이 순서일까?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히 숫자만 입력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먼저 소득의 종류를 선택하는 이유는 각 소득별로 적용되는 공제와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소득 종류 선택(근로소득·사업소득)
→ 자동 조회 또는 직접 입력
→ 공제 항목 확인
→ 신고서 제출

자동 조회된 소득이 있다면 그대로 확인하면 되고, 누락된 소득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직접 추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그 해 소득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6.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자주 하는 착각

❌ 3.3% 떼였으니 신고는 끝났다고 생각
❌ 소액 알바 소득은 신고 제외라고 판단
❌ 자료가 없으면 신고 자체를 포기

세금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한 자료’가 아니라 ‘소득을 정리하려는 시도’입니다.

7. 지금 당장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도 되는 것

지금 이 글을 읽은 시점에서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형태의 알바 소득을 받았는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면 되는 것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단계에서 실제 입력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연말정산을 못 했으니 아무것도 못 한다”고 지금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이나 세무사 상담 비용을 비교하게 됩니다. 사업소득과 알바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장부기장 대행, 부가가치세 신고대행을 함께 맡기는 것이 나을지 고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 대출이나 운영자금 상담을 병행해 자금 흐름을 점검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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