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시급·근무일수별 계산 공식 총정리

주휴수당 계산법 총정리 썸네일 이미지 — 파란색 배경에 흰색 테두리가 있고, 중앙에 굵은 글씨로 ‘주휴수당 계산법 총정리’ 문구가 배치된 정보형 디자인

주휴수당은 이름만 들어도 익숙하지만, 막상 계산하려고 하면 멈칫하게 됩니다. 특히 시급제·단시간 근로자·비정규직은 조건이 복잡해 “나는 받을 자격이 있나?” “계산이 왜 이렇게 다른 거지?”라는 의문이 생기죠. 많은 분들이 계산법을 잘못 이해해 받을 돈을 놓치거나 덜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념 설명은 생략하고, 실제 근로자들이 헷갈리는 주휴수당 계산법을 중심으로 풀어드립니다. 시급제·월급제·단시간 근로자별 계산 공식, 자주 하는 실수, 그리고 근로계약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까지 정리했어요.







1. 주휴수당 계산이 어려운 이유

주휴수당 계산은 단순히 시급을 곱하는 일이 아닙니다. 근로시간, 근무일수, 개근 여부를 모두 충족해야만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주휴수당 대상이 되며, 하루라도 결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하루 빠졌으니까 비례해서 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주휴수당은 개근 조건이 100% 충족돼야만 지급됩니다.

2. 정확한 계산 공식 이해하기

주휴수당 = (주간 총 근로시간 ÷ 근무일수) × 1일 근로시간 × 시급

이 공식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실상은 단순합니다. 핵심은 “일주일 동안 평균 하루 근로시간만큼 시급을 더 받는다.” 즉, 1주일 동안 빠짐없이 일했다면, 그 주에 ‘하루치 유급휴일’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8시간 근무, 시급 10,030원이라면 → 40 ÷ 5 = 8시간 × 10,030 = 80,240원입니다. 주 4일 근무, 하루 6시간이라면 → 24 ÷ 4 = 6시간 × 10,030 = 60,180원입니다.

이처럼 ‘하루 평균 근로시간’을 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주 40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지만, 주휴수당은 주간 총 근로시간을 **근무일수로 나눈 후 시급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즉, 하루라도 결근하면 계산식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결국 핵심은 근무일수보다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냐’입니다. 근무일이 적더라도 시간을 채우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7시간씩 주 3일(총 21시간) 근무자는 주휴수당 대상이지만, 하루 4시간씩 주 3일(총 12시간) 근무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처럼 1~2시간 차이로도 금액이 달라지므로 근무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헷갈리기 쉬운 계산 포인트 정리

1️⃣ 근무일수보다 ‘총 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2️⃣ 하루라도 결근 시 주휴수당 전액이 사라집니다.
3️⃣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시급에 포함됐다”는 말은 서면 명시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5️⃣ 근로시간이 주 14시간 59분이면 법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표는 2025년 최저임금(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근무일수와 근로시간에 따라 실제 주휴수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줍니다.

근무일수 1일 근로시간 주간 총 근로시간 주휴수당 지급 여부
주 3일 7시간 21시간 70,210원 O (15시간 이상)
주 3일 4시간 12시간 0원 X (15시간 미만)
주 5일 8시간 40시간 80,240원 O

표를 보면, 근무일수보다 근로시간이 기준이라는 게 명확합니다. 근로형태가 달라도 “15시간 이상 + 개근”이면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3. 자주 하는 계산 실수

많은 근로자가 계산에서 빠뜨리는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 계산 실수 TOP 3

1️⃣ 주 15시간 미만인데 받을 수 있다고 착각
2️⃣ “급여에 포함돼 있다”는 말만 믿고 금액 확인 안 함
3️⃣ 주휴일이 공휴일과 겹치면 자동 지급된다고 오해

예를 들어 하루 5시간씩 주 3일 근무(총 15시간 미만)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 6시간씩 주 3일 근무(총 18시간)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일이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이중지급이 아닌 1회 지급만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4. 근로형태별 계산법 (시급제·월급제·시간제)

주휴수당 계산은 근로형태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시급제·월급제·시간제 근로자를 구분해 볼게요.

① 시급제 근로자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별도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표시가 없다면 대부분 미지급 상태입니다. “시급에 포함됐다”는 말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② 월급제 근로자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별도로 계산해야 하며, 계산식은 월급 ÷ 209시간 × 8시간으로 산출합니다.

③ 단시간 근로자
하루 4시간씩 주 4일 근무(총 16시간)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4시간 50분처럼 15시간에 10분 모자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럴 땐 휴게시간 포함·근무일 조정을 통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실제 계산 예시로 알아보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는 시급 10,000원,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합니다. → 30 ÷ 5 = 6시간 × 10,000 = 60,000원
따라서 주급 외에 6만 원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B씨는 시급 9,860원, 주 3일 하루 5시간 근무합니다. → 총 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이 차이로 인해 매달 약 20만 원의 손해를 보는 셈이죠. “조금 모자라니까 알아서 주겠지”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6. 시급·근무일수별 금액표 (2025년 기준)

2025년 최저임금(10,030원) 기준 예상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급 10,030원 기준 금액표

- 주 3일(18시간) → 약 36,000원
- 주 4일(24시간) → 약 48,000원
- 주 5일(40시간) → 약 80,240원
- 주 6일(48시간) → 약 96,000원

“주휴수당 = 하루 평균 근로시간 × 시급” 이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시급이 높을수록 금액도 비례해 증가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잘못 이해하면 나중에 미지급 신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이나 시급 산정을 확인할 때는 시급 계산기고용보험 이력 조회를 통해 스스로 검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세무 관련 상담에서도 세금 환급이나 퇴직금 계산법 문의가 함께 들어올 정도로 이 영역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정확한 계산을 모르면 주휴수당뿐 아니라 다른 급여도 누락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근로기준과 계산법을 한번 점검해보세요.





 

7. 퇴사 주·휴무 포함 시 계산 주의

퇴사 주에는 주휴수당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주에 개근하지 않았거나, 퇴사일이 주휴일 이전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주휴일 이후로 설정하면 지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회사가 주휴수당을 휴무수당이나 상여금으로 대체한다고 해도 명시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주휴수당’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8. 마무리|계산은 권리의 첫걸음

주휴수당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주를 온전히 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법적 권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 개근, 하루 평균 근로시간 × 시급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정확히 계산하고, 기록을 남기고,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노동의 가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노동청 진정 절차 완벽정리’를 다룹니다. 신고서 작성, 증빙자료 준비, 처리 기간까지 단계별로 안내드릴 예정이니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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