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근로자들이 “나는 알바니까 주휴수당은 해당 없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주휴수당은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의무수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은 “시급에 포함됐다”며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명시하지 않아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주휴수당의 정확한 기준, 계산법, 오해 정정, 실제 사례, 신고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법으로 보장된 ‘유급 휴일 수당’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의 임금입니다. 즉, 일주일 동안 성실히 일했다면 하루를 쉬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죠.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의 대가이자, 최소한의 휴식권을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유급휴일 부여)
- 지급 조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주 개근
- 지급 대상: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포함
- 지급 시기: 급여일에 주휴수당 항목을 별도로 명시해야 함
2. 주휴수당 지급 기준|‘주 15시간’의 정확한 의미
주 15시간은 단순히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총 15시간으로 해당되지만, 주 4일 3시간(12시간)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개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무단결근이나 조기퇴사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서와 다를 경우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는 문구가 불분명하다면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약속된 근로일 모두 출근 (개근)
③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수 준수
④ 주휴일은 1일 유급휴일로 계산
3. 실제 사례로 보는 주휴수당 적용
사례① 편의점 알바 A씨는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했습니다. 총 근로시간이 20시간으로 주휴수당 대상이었지만, 사장은 “시급에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없어 결국 노동청 진정 후 미지급분 전액 지급을 받았습니다.
사례② 카페 직원 B씨는 주 14시간 근무로 대상이 아니었지만, 운영시간 조정으로 주 18시간 근무로 변경되며 다음 달부터 주휴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처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주휴수당이 자동 적용됩니다.
사례③ 음식 배달보조 C씨는 하루 5시간, 주 3일(총 15시간) 근무로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근무일 중 한 번 결근했을 때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왜 빠졌냐”고 문의했지만, 근로기준법상 ‘개근 요건 불충족 시 미지급’ 규정을 확인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많은 아르바이트생이 헷갈리는 대표적인 혼동 지점입니다.
4. 주휴수당 계산법|시급·근무일수별 지급 예시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 시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주 5일 시급 10,000원이라면 4시간 × 10,000원 = 40,000원의 주휴수당이 추가됩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17만 원 이상의 차이가 생깁니다.
근무 형태 | 시급 | 주휴수당 |
---|---|---|
주 5일·4시간 | 10,000원 | 40,000원 |
주 6일·8시간 | 9,860원 | 78,880원 |
주 3일·5시간 | 11,000원 | 비대상 |
주휴수당 포함 시 시급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 포함 시급 = 기본시급 × (1 + 주휴시간 ÷ 총근로시간)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자라면 4시간 주휴 포함으로 약 20% 더 지급받게
됩니다.
- 주휴수당 없는 월급: 10,000원 × 20시간 × 4주 = 800,000원
- 주휴수당 포함 월급: (10,000원 × 24시간) × 4주 = 960,000원
→ 월 16만 원 차이 발생
계산 시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기준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도 총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누락됐다면 바로 확인하고 시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바로잡기
주휴수당을 둘러싼 가장 흔한 오해는 “시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회사 재량이다”, “15시간 미만이면 상관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모두는 명백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용자의 재량이 아닌,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의무이며 누락될 경우 임금체불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일부 사업장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는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넣어 모든 금액이 지급된 것처럼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주휴수당 금액이 명확하게 분리 기재되어야 하며, 단순히 “포함”이라는 단어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노동청 진정 사례의 절반 이상이 이런 계약서 표현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정규직만 받는 수당”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개근 조건만 충족하면 아르바이트도 100% 지급 대상입니다. 심지어 주말 알바, 단기 근무자라도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죠.
① “시급에 포함됐다” → ❌ 명시되지 않으면 불법이며, 주휴수당 별도 지급 필요.
② “1일만 빠져도 못 받는다” → ✅ 개근 요건 불충족 시 해당 주 미지급.
③ “15시간 미만이면 상관없다” → ❌ 근로시간 변경으로 15시간 초과 시 즉시 적용.
④ “정규직만 가능하다” → ❌ 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법적 대상.
이처럼 주휴수당은 ‘선택적 복지’가 아닌 법정 의무이며, 명확히 계산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급여명세서나 시급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쌓이면 1년에 수십만 원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미지급 시 신고 방법과 구제 사례
주휴수당이 누락됐다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간단하며 아래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 STEP 1.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기록 준비
- STEP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1350 고객센터 접수
- STEP 3. 근로감독관 조사 및 사업주 시정명령
- STEP 4. 미이행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예를 들어 D씨는 1년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4주 후 조사 결과 임금체불이 인정되어 12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처럼 진정서 한 장으로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7. 마무리|놓치기 쉬운 권리, 주휴수당은 ‘법정 의무’입니다
주휴수당은 단순한 급여가 아니라 근로의 대가이자 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성실히 근무했다면, 그 하루의 휴식 역시 임금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지금 내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 주휴수당 항목이 빠져 있다면 바로 확인하고 정당하게 요청하세요. 당신의 시간은 돈이 아니라 노동의 기록입니다. 그 가치를 지키는 것이 진짜 권리의 시작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주휴수당 계산법·미지급 신고방법·지급 기준’ 3편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쓰리버튼 허브로 이동하면, 원하는 주제별로 바로 볼 수 있습니다.